민간 재개발·재건축 관련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ㅇ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ㅇ 주택법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와 동의 요건, 권리산정 기준일, 공공성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해당 구역의 사업성에도 차이가 많다.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와 동의 요건, 권리산정 기준일, 공공성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해당 구역의 사업성에도 차이가 많다.
'한남뉴타운' 등 처럼 ~~뉴타운은 대부분 '재정비 촉진법'에 따른 것이다.
'주택법' 관련은 토지소유자 등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경우와, 지역이나 직장 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있다. 이 중 많이 알려진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50% 이상만 확보하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지만, 지역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건설사 등)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 전체 대지면적의 95%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80%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지 소유권 95%(지구단위계획시 80%)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보니, 사업완료 가능성은 10%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합원에게 분담금이 추가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주변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재개발 사례가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이다. 요즘 활발한 '신속통합기획'도 여기에 속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관련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모아주택', '모아타운', 등이 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소규모 정비사업이므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아닌 소규모 아파트 단지로 건축된다. 도정법의 노후도 요건이 맞지 않아 모아주택 등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노후 단독주택을 철거하여 빌라를 지어 다수에게 분양한 사례가 많다. 구역 내 소규모 소유자가 많다 보면 사업성이 낮아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소규모 진행으로 절차가 간소화되니 잘 추진된다면 획기적으로 단기간 내에 사업을 끝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4. 11. 5.] [대통령령 제34984호, 2024. 11. 5., 일부개정]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15조의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편입 면적) 법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내”란 주택단지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15조의2에서 이동 <2019. 10. 22.>]
제15조의4 삭제 <2023. 10. 18.>
제16조(사업시행자 고시 및 통보) 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8.>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8조제2항 본문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한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지정개발자의 요건)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란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신탁업자를 말한다.
제18조(시공자의 선정) ① 법 제2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각각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30인 이하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 1. 18.>
② 법 제20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입찰방법을 말한다.
1. 일반경쟁입찰ㆍ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중 하나일 것
2.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제1호의 입찰을 위한 공고를 하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것
3.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것
4.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제출된 입찰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것
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제19조(주민합의서의 경미한 변경) 법 제22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6항제8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9. 17.>
제20조(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 ①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9. 17.>
1. 건축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정관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8.>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③ 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9. 17.>
④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0. 18.>
제20조의2(창립총회의 소집절차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해야 한다.
② 창립총회는 대표자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표자가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자가 소집할 수 있다.
③ 대표자는 창립총회 개최일의 14일 전까지 창립총회의 목적, 일시, 장소, 상정 안건, 참석자격 및 참석자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8.>
[본조신설 2022. 8. 2.]
제20조의3(창립총회 결의사항 등) ①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확정
2. 임원의 선임
3. 대의원의 선임
4. 그 밖에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으로서 창립총회에서 의결하기로 한 사항
②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정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의결방법을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8. 2.]
제21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법 제2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9. 17., 2023. 10. 18.>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4.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법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5.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6. 정비사업비의 변경
7. 현금 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7의2.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의 가감
8.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1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 법 제23조제9항에서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8.>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본조신설 2022. 8. 2.]
제21조의3(조합해산의 요청 방법 등) ① 조합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에 조합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조합에 업무의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조치명령의 내용
2. 조치명령의 사유
3. 조치명령의 이행기한
4. 제3호에 따른 기한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뜻
③ 제2항의 명령을 받은 조합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기한까지 조치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의 7일 전까지 시장ㆍ군수등에게 이행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결과를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2.]
제21조의4(조합설립인가 취소절차)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조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취소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2.]
제21조의5(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가설건축물의 건축
2. 건축물의 용도변경
3. 이동이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4.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 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석(土石)의 채취
가. 사업시행구역의 개발에 지장이 없을 것
나.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을 것
4. 사업시행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 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에서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2.]
제22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2. 8. 2.>
1. 소유기간: 5년
2. 거주기간: 3년
② 제1항제2호의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2. 8. 2.>
③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8. 2.>
1.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 신청이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2년 이상이고, 해당 사업의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 착공신고(「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기간이 2년 이상이고,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착공신고를 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준공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해당 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가 경매되거나 공매되는 경우
5.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
제22조의2(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검인 방법) ①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서면동의서에 검인(檢印)을 받으려는 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동의서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서면동의서에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검인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검인한 동의서를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2.]
제2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한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1. 9. 17.>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24조(건축심의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높이ㆍ층수ㆍ용적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업시행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포함한다)를 거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10. 22., 2021. 9. 17.>
1. 사업시행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가로구역일 경우 제3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경우 건축협정의 내용을 포함한다)
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3의2.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과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른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토지등소유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주민합의서를 신고하거나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절차, 신청 서류, 통지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0. 22., 2021. 9. 17.>
1. 제3조제1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의 호수ㆍ세대수의 적정성 여부
2. 제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가로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규모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적정성 여부
[제목개정 2019. 10. 22.]
<<< 이하 생략 >>>
<<<이하 지속 보완 및 업데이트 계속>>>
<<<창립총회 관련>>>
ㅇ 우리 조합창립총회 당시 6호 안건 관련 법령 근거? (재확인요)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②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③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총회의 의결사항)
- 계약서상 PM사 업무범위? 도정법 102조 정비사업관리업자의 업무범위 (확인요).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 계약상 용역비용 지급 pm사 통해 정산? 하도급 아닌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 2023년 4월 18일 개정 - 등록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만이 도정법 102조의 업무 진행가능 - 위반하는 업무범위 포함? 도정법 137조 9 및 138조 1항 5호 벌칙조항? (확인요).
- 설계업체는 국토부 고시한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에 의한 경쟁입찰 후 조합총회에서 선정 해야 - 계약서에는 PM사와 용역비용 정산 관계? 주민과의 계약이 적법한지? (확인요).
- 6호 안건 통과하여 조합설립시 관련법 위반? (확인요).
ㅇ 4호 안건 정비사업비 예산 적정한지?
- 정비업체 용역비- 타 사업장 참고자료 구해보자 - 나중엔 당연히 경쟁입찰해야.
- PM용역비 : 계약서상 업무범위가 정비업체의 업무범위를 포함 + 일반적인 정비업체 용역비보다 과하다, 조합원 호구 오염된 임원 오해 우려 ? - pm사에 실집행금액 서면 요구, pm사 대표 "신탁사등 통해 비슷한 규모 참고 사례 수집해 보여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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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49호, 2024. 12. 3.,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36조 및 제37조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자 지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를, 조합의 법인격ㆍ정관ㆍ임원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46조를, 주민대표회의 및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7조 및 제48조를,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1조를, 용적률 상한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4조를, 시장ㆍ군수등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6조 및 제58조를, 시공보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2조를,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3조 및 제85조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7조를,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0조를,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3조를,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및 귀속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4조 및 제97조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2조부터 제110조까지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감독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24조 및 제125조를,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5조, 제120조부터 제1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9. 4. 23., 2019. 8. 20., 2021. 7. 20., 2022. 2. 3., 2024. 12. 3.>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1. 재산 또는 권리 평가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조합총회”는 “조합총회, 주민합의체 회의,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본다.
2.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는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로, “정비구역”은 “사업시행구역”으로 본다.
③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의 지분형주택 등의 공급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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