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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0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 3성인은 같은 시대에 사셨는데 만나보셨을까?

기원전 5세기 무렵 태어나신 시기가 백년도 차이가 나지 않은 고대의 성인 세분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했었다면 틀림없이 서로 만나기도 했을 겁니다. 

탄생 순서로 석가모니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 … 이 세 분이 활동한 시기는 인류 정신사의 거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데요, 독일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이를 '축의 시대(Axial Age)'라고 명명했습니다. 

인류의 정신사와 문명을 근본적으로 바꾼 혁명적 변화가 일어난 이 시기에 형성된 보편적 사유와 가치관은 오늘날까지 인류 문명의 근간을 이루며, '축'처럼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꿨다고 하여 붙인 표현입니다. 

시대적으로 세 분은 기원전 5~6세기 무렵 동서양 각지에서 거의 동시에 등장했습니다.

대랙적인 기록상 석가모니는 기원전 566년~486년, 공자는 551년~479년, 소크라테스는 469년~399년이 생존 연대.

https://youtube.com/shorts/3b2J8SVO5Ps?feature=share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전쟁과 갈등이 빈번한 격동기에 살았습니다. 부처는 인도 도시국가들의 발흥과 계급 갈등을, 공자는 춘추시대 말기의 혼란을,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쇠퇴와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겪었습니다.

전통적인 신화나 관습이 더 이상 삶의 해답이 되지 못하자, 외부적 권위가 아닌 '인간 내면'과 '보편적 진리'에 의문을 던지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철기 보급으로 인한 생산력 증대와 문자의 확산은 지식인 계층이 성장하고 철학적 사유가 심화되는 기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철학 사상에서의 공통점을 꼽아 본다면 세 분은 모두 신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인간 중심의 실천적 윤리에 집중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부처)", "修己安人(자신을 닦아 남을 편안하게 한다; 공자)", "너 자신을 알라(소크라테스)" 등등 공통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강조했습니다.

고통과 악의 근원을 '무지(알지 못함)'에서 찾고, 끊임없는 배움과 수행을 통해 진리에 도달할 것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세 분 모두 직접 저술한 책을 남기지 않았으며, 그들의 가르침은 제자들에 의해 기록(불경, 논어, 플라톤의 대화편 등)되어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2025-12-19

보이는대로 보되 새롭게

보고 싶은 대로 보려는 선입견 없이 보이는 그대로를 보기.
익숙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 서로 모순되는 듯한 미덕은 잘 생각해보면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서로 다른 측면에서 더 깊고 정확한 현실 인식을 목표로 한다.
"보이는 대로 보기"는 주관적인 해석이나 욕망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는 태도이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별력을 키우며, 사실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는 데 필수적이다
"익숙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는, 기존에 고정된 사고방식이나 편견에 도전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능력을 강조한다. 창의성, 유연성, 그리고 변화에 대한 개방성을 함양한다.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의문을 제기하며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한다.
이 둘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1. 새로운 시각은 객관적 인식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익숙함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만드는 기존의 편견과 선입견을 깨부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로소 '보이는 대로' 볼 수 있는 준비가 된다. 
2. 객관적 인식은 새로운 통찰력의 토대이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찾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새로운 시도만으로는 공허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연한 사고(새로운 시각)로 선입견을 버리고,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보이는 대로 보기)하여 더 깊은 통찰에 도달하는 것은 하나의 통합된 인식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의 틀을 바탕으로 AI ChatGPT의 도움을 받아 단어 공부와 함께 캐치프레이즈 몇개를 구상해 보았다.
Equanimity: 마음의 평정, 흔들리지 않는 균형 잡힌 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되 감정이나 선입견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
새롭게 보되 흔들리지 않게, 있는 그대로 보되 닫히지 않게
Clarity: 명료함, 흐리지 않은 인식, 감정·욕망·편견이 걷힌 상태에서 보는 시야. 그러나 균형(balance)보다는 “맑음” 쪽에 더 치우침
Discernment: 분별력, 통찰력 있는 판단, 있는 그대로 보되, 의미를 가려내는 능력. 조금 지적이고 엄숙.
Aperture: 열림, 개구부(카메라 조리개), 열려 있으나 조절됨, 너무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음
Latin – Aequa Mens(아에쿠아 멘스): 균형 잡힌 마음, 공정한 정신 (aequa=균형 있는, mens=마음, 인식)
흔들리지 않되 닫히지 않은 정신, 열린 균형 상태의 인식
Latin – Luciditas: 맑음, 투명한 인식, 혼탁하지 않은 의식 상태
Equanimity — Open, yet steady.
Aequa Mens — A balanced way of seeing.
Aperture — Open enough to see clearly.
EQUANIMITY – 균형의 시선 명상
열려 있으되 흔들리지 않게 Open, yet steady.
있는 그대로 보되, 닫히지 않게 See clearly, stay open.
새롭게 보되 흔들리지 않게 Fresh eyes, steady mind.
있는 그대로 보되 닫히지 않게 See what is, stay open.

[노래] 바보새 (바로 보되 새롭게)
[Verse 1]
늘 보던 세상 그게 전부인 줄 알았지
정말 그럴까, 혹시 다른 건 없을까
익숙함을 벗어나 낯선 눈으로 바라보면
닫힌 마음 틈새로 새로운 바람 스며와
[Chorus]
새롭게 보되 흔들리지 말기
있는 그대로 비틀지 말기
닫지 않은 마음, 흔들림 없는 눈
그 사이에서 길이 보여
다르게 보되 멀어지지 않게
보이는 진실에 발을 딛고
열려 있으되 중심을 지킨 채
나는 오늘을 바라봐
[Verse 2]
바람 같은 생각 잠시 내려놓고
현실 앞에 조용히 서면
차갑지 않은 진실 하나가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해
땅을 딛고 서 있어야
멀리도 갈 수 있다는 걸
보이는 것을 제대로 볼 때
내일도 길을 찾는다는 걸
[Chorus: Repeat]
새롭게 보되 흔들리지 말기
있는 그대로 비틀지 말기
닫지 않은 마음, 흔들림 없는 눈
그 사이에서 길이 보여
다르게 보되 멀어지지 않게
보이는 진실에 발을 딛고
열려 있으되 중심을 지킨 채
나는 오늘을 바라봐
[Outro]
새롭게 보되 흔들리지 말기
있는 그대로 비틀지 말기
그 균형 속에서
나는 오늘, 세상을 배운다



2025-12-13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인생의 지혜와 진리들?

인류 역사 5천년을 관통하며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인생의 지혜와 진리들이 있다. 고대 철학자들부터 현대 심리학자들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강조,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인간 삶의 본질적인 측면들을 찾아본다.

삶의 유한성과 죽음의 수용: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많은 문화권에서는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강조했다. 이는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게 하는 원동력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판타 레이(Panta Rhei; 萬物流轉;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이라고 헤라클레이토스는 말했다. 동양의 노자 철학이 강조하는 자연의 순환과 맥을 같이 하는 심오한 통찰이기도 하다. 변화야말로 유일한 상수인 것이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능력은 행복한 삶의 필수 조건이다. 과거의 지혜를 바탕으로 하되 새로운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 또한 현명한 삶의 방식이다. 

중용 (Moderation)과 균형의 미덕:
과유불급(過猶不及)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강조된 지혜다. 음식, 일, 감정 등 모든 면에서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과 건강에 이롭습니다.

자기 성찰을 통한 지혜와 배움의 추구: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자신의 강점, 약점, 동기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현명한 삶을 위한 첫걸음이다. 자신을 이해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은 인류의 오랜 열망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배움과 성찰은 중요한 가치로 여겨져 왔다.

공동체의 중요성: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연결은 개인의 행복과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원칙은 거의 모든 종교 및 윤리 체계에서 발견된다. 상호 존중과 공감은 건강한 사회관계를 위한 변치 않는 토대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 인간은 혼자서는 온전히 살 수 없으며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 상호 의존과 협력은 인류 생존의 근본적인 원칙이다.

도덕과 윤리의 중요성:
칸트의 윤리학에서 강조하듯, 인간은 타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해야 하며,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와 규범(윤리)을 지키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와 개인의 존엄성 실현에 중요하다.

인내와 회복탄력성:
인생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없을 수 없으며, 이에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며 극복하는 능력은 시대를 초월한 중요한 미덕이다. 스토아 철학이나 불교의 가르침 등 여러 사상에서도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처하는 자세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감사와 만족: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만족하는 마음가짐은 탐욕과 끊임없는 욕망에서 비롯되는 불행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노래: 〈변하지 않는 지혜〉
<1절>
사람들은 늘 같은 질문을 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삶을 빛내는지

한번뿐인 삶 영원치 않기에
오늘 이 순간순간을
조금 더 깊이 안아본다
<후렴>
변치않는 하나는 모든게 변한다는  
그 진리처럼 흐르는 강물
우리도 함께 흘러가지만
사랑과 존중, 감사의 마음
오래된 지혜는 지금도
모두에게 길이 되네
<2절>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게
균형 위에 서 있을 때
마음은 비로소 숨을 쉰다
너 자신을 알라는 오래된 말처럼
배우고 묻고 돌아보며
나는 나를 다시 만난다
<후렴>
변치않는 하나는 모든게 변한다는  
그 진리처럼 흐르는 강물
우리도 함께 흘러가지만
진심 다하는 사람다운 약속 위에
천년을 건너온 지혜가
오늘을 붙잡아 준다
<브리지>
고난은 피할 수 없고
넘어짐은 삶의 일부
그래 다시 일어나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욕망은 조용해지고
지금 이대로도 좋아
<마지막 후렴 (합창)>
모든 것 변해도
함께 걷는 이 세상에
우린 혼자가 아니야
오랜 지혜는 노래되어 흐르고
인류가 남긴 답은
지금 여기, 우리의 삶

2025-11-02

손주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알아야 할 지혜?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출근하는 부모를 대신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돌보는 경우도 많다. 조부모의 교육적 역할이 많아졌는데, 방임할 수는 없겠고 어떤 접근이 좋을까?   
그 안에는 세대 차이, 가치관 차이, 그리고 교육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긴장도 있일 수 있다.
“방임은 곤란하지만 간섭은 부담스러운” — 그 사이의 균형이 핵심이다.
AI에 질문해봤다.

1. ‘양육자’보다 ‘지원자’로서의 태도; 조부모가 모든 걸 지도하려 하기보다, 부모의 양육 원칙을 존중하고 **‘보조 역할’**을 자임하는 게 좋습니다.
예: 손주가 문제 행동을 할 때 “이건 엄마 아빠가 뭐라 하셨니?” 하고 물으며 일관성 있는 지침을 지켜주는 방식.

2. 세대 차이 인식과 소통; “우리 때는 말이야”보다 “요즘은 이렇게 한다더라” 식으로 현재의 기준에 열린 태도를 보이면 손주와의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아이들도 ‘이야기를 들어주는 할머니/할아버지’에게 마음을 엽니다.

3. 경험 기반의 자연 교육; 조부모의 장점은 풍부한 삶의 경험이에요. 
농사, 요리, 예절, 옛이야기 같은 생활 지혜를 통해 손주는 정서적 안정과 전통적 가치를 배웁니다.
지식보다 정서·태도·인성 중심의 교육자로 접근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4. ‘돌봄’보다 ‘관계’에 초점; “공부 시켜야 한다”보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교육이 됩니다.
산책, 이야기, 그림책 읽기 같은 단순한 일상 속에서 애착과 사회성, 공감 능력이 자랍니다.

5. 부모와의 협력 시스템; 
주 1회 정도 부모–조부모 간 양육 대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서로의 역할, 원칙, 문제 상황을 조율하면 갈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조부모는 “2차 양육자”가 아니라 “세대 간 다리를 놓는 교육자”**로 자리 잡는 게 이상적입니다. 손주는 그 다리 위에서 따뜻함과 지혜를 함께 배우게 되죠.

2025-10-31

“10월의 마지막 밤”ㅡ 철학적 접근

이용의 〈잊혀진 계절〉(1982), 흔히 “10월의 마지막 밤”으로 불리는 노래다. 그 넘치는 감성 분위기를 누르고  그 안에 담긴 시간·기억·존재의 철학을 중심으로 해석해보는 쓸데없는 수고를 해봤다 ㅎㅎ

🌙 10월의 마지막 밤, 철학이 머무는 자리  ―  이용의 〈잊혀진 계절〉을 통해 본 ‘시간과 기억’의 사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 첫 구절이 들려오는 순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시간의 강 한가운데로 되돌려진다. 그런데 이 노래는 단순한 이별의 회상이 아니다.
‘기억’이라는 인간의 존재 방식,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라지는 것들의 의미를 묻는 철학적 노래이기도 하다.
https://youtu.be/sMCSKMGMZPU?si=9ZlOquKGMwDJNnuL
1. 기억은 ‘현재 속의 과거’다
“시간은 멀어져 가지만 / 여전히 잊을 수 없어요”
이 문장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기억의 본질을 말해준다. 기억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기억이 작동하는 자리는 언제나 ‘지금’이다.
앙리 베르그송(Henri Bergson)은 “과거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의식의 심층에 잠겨 있을 뿐”이라 했다.
〈잊혀진 계절〉의 화자는 그 잠겨 있던 기억을 꺼내 현재에 불러온다. 그 순간 과거는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한 인간의 ‘존재 방식’이 된다.

2. 잊혀짐의 미학 – ‘없어짐’이 남기는 것
“다시 못 올 그 날을 위하여 / 우리는 얼마나 사랑했나”
이 구절은 사라짐의 아픔보다는, 사라짐이 남기는 존재의 흔적을 보여준다.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인간을 ‘시간 속에 던져진 존재(Dasein)’라고 했다.
우리의 사랑도, 관계도, 결국 시간 속에 던져져 소멸을 전제로 한 아름다움을 갖는다. ‘잊혀진 계절’은 바로 그 소멸의 과정이 만들어내는 유한성의 빛을 노래한다.
사라졌기에 더욱 선명해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이 노래의 미학이다.

3. ‘10월의 마지막 밤’ ― 경계의 시간
10월의 마지막 밤은 계절의 경계이자, 한 해의 감정이 수그러드는 시간이다. 가을과 겨울 사이, 따뜻함과 냉기 사이의 모호한 틈. 철학적으로 보면 이는 “존재와 부재의 문턱”이다. 그 문턱에서 인간은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존재로 드러난다.
이 노래가 매년 이 시기에 유독 많이 들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이 경계의 시간 속에서 “지나간 것들을 다시 살아보려는 본능”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4. 잊혀진다는 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다
노래의 제목은 ‘잊혀진 계절’이지만, 역설적으로 이 노래는 결코 잊히지 않는다. 그 자체가 “기억의 역설”이다. ‘잊혀진 것’을 노래함으로써, 오히려 ‘기억의 지속’을 이루는 것이다. 이는 플라톤이 말한 ‘회상(anamnesis)’의 개념과도 닮아 있다.
진리는 새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을 되살리는 과정이라는 뜻이다.
잊혀진 계절 또한, 사실은 잊혀지지 않은 계절이었는지도 모른다.

5. 감성에서 철학으로 ― ‘기억의 계절학’
〈잊혀진 계절〉은 감성의 노래이지만,
그 안에는 “기억이 어떻게 시간 속에서 우리를 구성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사유가 숨어 있다.
우리가 매년 10월의 마지막 밤에 이 노래를 듣는 이유는 그때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사랑, 우리의 잊혀진 것들을 다시 한 번 ‘현재’로 불러내기 위해서일 것이다.
결국 이 노래는 말한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계절의 뒤편에서,
다시 불려질 그 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2025-05-29

재개발 조합 성공 위해 무엇을 어떻게? (보완 및 업데이트 2025.01~ )

재개발 조합에 대한 갖가지 소문이 흉흉하여, 이를 방지하고 조합 구성과 운영에 참고할만한 지식이나 정보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맥을 총동원하여 회계사, 건설회사 중역, 재개발 조합장이나 임원을 역임한 친구나 후배들 및 이들을 통해 소개받은 pm사, 신탁사, 정비업체 등의 믿을만한 전현직 경험자들은 물론, 우리 pm사 간부 두 분도 자주 만나서 묻고 또 물어가며 조언 구하고 터득한 생생한 충고들입니다. (이러한 공개적인 노력과 성의를 알면서도, 마치 개인적 이익을 탐하여 특정업체와 결탁한 것처럼 음해하고 이간질하는 분도 있답니다.) 
*** 아래 언급 내용은 어떤 특정업체나 개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갖가지 사례를 다양힌 분들과의 대화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틈틈이 모으며 2025년 1월부터 추가 보완(예정)하고 있는 것임을 밝혀둡니다.***

Q 재개발 사업 지연 요인?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동의율 미달, 조합원 간 의견 충돌이나 조합과 협력업체 간 갈등, 공사비 상승, 금융비용 증가, 정책 변화, 인허가 과정, 사업성 악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Q '사업진행속도'와 '야무지게' 하는 것- 뭐가 더 우선일까?
둘 다 중요하지만, 야무지고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도로아미타불이다. 창립총회 빨리 해서 다 좋아했는데 나중에 서류미비로 인한 기본 동의율 충족 못한 것이 밝혀져 무효가 된 사례도 경험했다. 그러자 예비 조합원들의 불신에 더하여, 그 원인 제공한 것으로 지목되는 분들에 대한 뒷얘기만 무성해지고 불만이 쌓인다. 실망한 어느 분은 동의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이러한 첫단추 이후에도 업무처리와 적정 비용 문제로 인한 협력업체와 (예비)조합원의 갈등, 자금 조달, 공사비 상승, 금융비용 증가, 정책 변화, 인허가 과정, 사업성 악화 등 여러 단계의 특성상 야무진 일처리가 아니면, 사업진행에 더 큰 차질이 빚어지고 불신과 갈등 요인이 누적된다. 

Q 조합장들 깜빵 많이 간다는데? 조합장 주의사항? 
 ㅇ 업자한테 코만 꿰지 않으면 큰 문제 없을 거다. 항상 조합원들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동네 발전에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나서면 된다. 업자와는 공개적으로 만나고, 공적 만남만 공금으로 집행하고 공무와 관련없는 사적 만남은 법인카드가 아니라 개인카드로 페이하고 영수증 챙겨둬라. 
ㅇ 봉투 내밀면서 이게 뇌물이라고 말하는 업자는 없다. "~ 이렇게 저렇게 바꾸면 조합원에게도 이득 된다. 물론 우리에게도 도움된다. ~ 이거 드릴테니 조합장님이 조합원들에게 알아서 써라.~ " 
대략 이런 식 접근에 안 먹을 놈 없다. 내가 되물은 적이 있다. "그럼 나도 먹어야 하나요?" ㅋ 
ㅇ 규정 잘 지키고 조합 총회 승인 잊지마라. 공개입찰이 필수가 아닌 업체선정을 할 때도, 세군데 이상 제안서 받고 이사회 통해서 선정하고, 가능하면 총회승인도 받아라. 

Q pm비 적정성? 
ㅇ 이주비에 대한 금융이자에까지 *%? 
ㅇ 각종 법정부담금에까지 *%? 
ㅇ pm 용역기한은 시공사 선정단계까지 v.s 용역비 산정 모수는 사업종료까지의 전체 사업비? 이게 이치에 맞는가? 
ㅇ 추진 초기단계에서 용역계약 맺을 때, 사업비에 무슨 내용이 포함되는지? 그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실제 비용은 얼만데 얼마나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지? 등등 전부 알고 서명했나?
ㅇ사후 해결 조정방안:  pm사 실집행액 서면작성 제출 및 비슷한 규모 사례...등 참고하여 상호 조정 타협 가능.

Q 기 수행업무 추인해야 하나? 관련 법적 근거? (재확인 추가보완 예정) 

Q 업체 감별법- 체크 리스트? 
- 말이 자주 바뀐다? 
- 실수에 대한 인정이나 사과를 안한다? 
- 조합원-조합장-임원 사이를 은근히 때로는 노골적으로 이간질한다? 
- 특정 임원이나 조합장을 바꾸려 은근히 여러가지 공작과 장난질한다? 
- 단톡방이나 이런저런 회의시 앞잡이 역할 몇명 동원, 여론 바꾸려 시도한다?
 
Q 소규모재개발 추진시 연번동의서 미리 제출하지 않은 지주도 나중에는 똑같이 조합원이 된다. 이러니 동의하지 않는 분도 적지 않고, 조합설립 준비측은 모순이라고 말한다. 이 경우 동의율을 높이는데 앞장서는 등 재개발 사업 성공에 기여한 일반 조합원들에게 골고루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도는 없나? 임원들의 성공보수, 인센티브, 성과급 등은 어떻게 다른가? 
- 일반 조합원에 대한 인센티브 사례가 있던 것 같다. 조합원 총회 승인으로 가능할 것이다. 조합장이나 임원들의 인센티브는 오해받을 소지가 많을 것이다.
<아래는 구글 Search AI 개요- 발췌 요약, 옆 사진은 조힙 비리에 대한 비판 기사 캡처> 
- 일반 조합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추가 이익 공유, 분양 관련 혜택, 특별 할인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조합 임원들의 인센티브 지급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조합원들의 반발을 낳기도 한다. 어느 경우든 인센티브 지급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Q 재개발 조합원이 염두에 두어야 할 리스크?
사업 지연, 공사비 증가, 미분양 등등의 리스크들은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과 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ㅇ 사업 지연: 여러 단계(조합설립,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 등)마다 지연 발생 가능. 
ㅇ 공사비 증가: 건축비/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 증가하면 할 수 조합원들의 부담은 늘고 사업의 수익성은 감소. 
ㅇ 미분양: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면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줄 수 있다. 
ㅇ 조합원 갈등: 업체의 공작이나 불순한 이간질 등으로 조합원들의 의견이 분분할 경우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조합원 참여 부족 및 집행부의 의사 결정에 대한 신뢰가 낮을 경우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Q 명심사항 한마디로 요약하면...
ㅇ 모든 조합원 호구가 돼서는 안된다.
ㅡ 두마디로 요약하면...
ㅇ 모든 임원 오염되어서는 안된다.
ㅡ 세마디로 요약하면...
ㅇ 특정 업체(업자)에 이용 당하지 말라.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우선 생각하는 균형잡힌 시각을 견지하라. 불신 자초하는 촌스러운 업체일수록 조합원 서너명 앞잡이 내세워 단톡방이나 각종 회의시 동원한다. 이런 얘기 좀 올려주세요~ 등등... 누구나 눈치채고 웃음꺼리 될 뿐.... 그런 거에 쫄지도 말라)

Q 용적률 완화?
-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제2종일반주거 지역은 250% / 제3종은 300%까지 용적률 완화
- 2028년 5월 18일 까지 접수된 건축허가(신고) 까지 적용, 주거용도 건물일 경우 전용85m2 (오피스텔도 동일 적용)이하만 적용되며, 2,3종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면 다른 제한사항 없이 가능.
참고 링크기사: https://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07

<기타 참고용 블로그 게시글>
임대료 수입과 재개발? https://howreport.blogspot.com/2024/11/blog-post_10.html
소규모 재개발사업? https://howreport.blogspot.com/2024/03/blog-post.html
재개발 관련 법령 등 참고자료 https://howreport.blogspot.com/2025/01/blog-post_23.html

2025-02-04

'매다' ㅡ '메다'

'매다' ㅡ 움켜쥐거나 뽑거나 묶는 행위...
밭을 갈고 김을 매다, 끈을 매다, 허리띠, 넥타이, 신발끈 매다

'메다' ㅡ 짊어지는 행위...
가방, 총을 메다...

2025-02-02

문상(問喪)과 조문(弔問)

문상(問喪)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상주(喪主)를 위문함. (돌아가신 분과 생전에 아는사이로 돌아가신 분께 예를 갖춤)

조문(弔問) 지인의 가족중에 돌아가신 분을 찾아가 예를 갖춤. (돌아가신 분과는 간접적인 관계)

2025-01-23

민간 재개발·재건축관련 법령 등 참고자료 보완용

민간 재개발·재건축 관련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ㅇ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ㅇ 주택법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와 동의 요건, 권리산정 기준일, 공공성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해당 구역의 사업성에도 차이가 많다.​
'한남뉴타운' 등 처럼 ~~뉴타운은 대부분 '재정비 촉진법'에 따른 것이다.
​'주택법' 관련은 토지소유자 등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경우와, 지역이나 직장 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있다. 이 중 많이 알려진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50% 이상만 확보하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지만, 지역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건설사 등)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 전체 대지면적의 95%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80%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지 소유권 95%(지구단위계획시 80%)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보니, 사업완료 가능성은 10%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합원에게 분담금이 추가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주변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재개발 사례가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이다. 요즘 활발한 '신속통합기획'도 여기에 속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관련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모아주택', '모아타운',  등이 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소규모 정비사업이므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아닌 소규모 아파트 단지로 건축된다. 도정법의 노후도 요건이 맞지 않아 모아주택 등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노후 단독주택을 철거하여 빌라를 지어 다수에게 분양한 사례가 많다. 구역 내 소규모 소유자가 많다 보면 사업성이 낮아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소규모 진행으로 절차가 간소화되니 잘 추진된다면 획기적으로 단기간 내에 사업을 끝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4. 11. 5.] [대통령령 제34984호, 2024. 11. 5., 일부개정]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15조의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편입 면적) 법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내”란 주택단지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15조의2에서 이동 <2019. 10. 22.>]
제15조의4 삭제 <2023. 10. 18.>
제16조(사업시행자 고시 및 통보) 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8.>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8조제2항 본문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한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지정개발자의 요건)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란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신탁업자를 말한다.
제18조(시공자의 선정) ① 법 제2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각각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30인 이하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 1. 18.>
② 법 제20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입찰방법을 말한다.
1. 일반경쟁입찰ㆍ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중 하나일 것
2.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제1호의 입찰을 위한 공고를 하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것
3.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것
4.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제출된 입찰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것

        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제19조(주민합의서의 경미한 변경) 법 제22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6항제8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9. 17.>

 제20조(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 ①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9. 17.>
1. 건축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정관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8.>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③ 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9. 17.>
④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0. 18.>

 제20조의2(창립총회의 소집절차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해야 한다.
② 창립총회는 대표자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표자가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자가 소집할 수 있다.

③ 대표자는 창립총회 개최일의 14일 전까지 창립총회의 목적, 일시, 장소, 상정 안건, 참석자격 및 참석자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8.>

[본조신설 2022. 8. 2.]
제20조의3(창립총회 결의사항 등) ①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확정
2. 임원의 선임
3. 대의원의 선임
4. 그 밖에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으로서 창립총회에서 의결하기로 한 사항
②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정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의결방법을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8. 2.]

 제21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법 제2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9. 17., 2023. 10. 18.>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4.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법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5.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6. 정비사업비의 변경
7. 현금 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7의2.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의 가감
8.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1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 법 제23조제9항에서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8.>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본조신설 2022. 8. 2.]

 제21조의3(조합해산의 요청 방법 등) ① 조합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에 조합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조합에 업무의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조치명령의 내용
2. 조치명령의 사유
3. 조치명령의 이행기한
4. 제3호에 따른 기한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뜻
③ 제2항의 명령을 받은 조합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기한까지 조치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의 7일 전까지 시장ㆍ군수등에게 이행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결과를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2.]

 제21조의4(조합설립인가 취소절차)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조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취소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2.]

 제21조의5(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가설건축물의 건축
2. 건축물의 용도변경
3. 이동이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4.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 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석(土石)의 채취
가. 사업시행구역의 개발에 지장이 없을 것
나.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을 것
4. 사업시행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 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에서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2.]

 제22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2. 8. 2.>
1. 소유기간: 5년
2. 거주기간: 3년
② 제1항제2호의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2. 8. 2.>
③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8. 2.>
1.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 신청이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2년 이상이고, 해당 사업의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 착공신고(「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기간이 2년 이상이고,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착공신고를 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준공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해당 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가 경매되거나 공매되는 경우
5.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
 제22조의2(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검인 방법) ①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서면동의서에 검인(檢印)을 받으려는 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동의서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서면동의서에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검인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검인한 동의서를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2.]
 제2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한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1. 9. 17.>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24조(건축심의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높이ㆍ층수ㆍ용적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업시행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포함한다)를 거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10. 22., 2021. 9. 17.>
1. 사업시행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가로구역일 경우 제3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경우 건축협정의 내용을 포함한다)
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3의2.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과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른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토지등소유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주민합의서를 신고하거나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절차, 신청 서류, 통지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0. 22., 2021. 9. 17.>
1. 제3조제1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의 호수ㆍ세대수의 적정성 여부
2. 제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가로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규모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적정성 여부
[제목개정 2019. 10. 22.]
<<< 이하 생략 >>>

<<<이하 지속 보완 및 업데이트 계속>>>

<<<창립총회 관련>>>
ㅇ 우리 조합창립총회 당시 6호 안건 관련 법령 근거? (재확인요)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②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③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총회의 의결사항)
- 계약서상 PM사 업무범위? 도정법 102조 정비사업관리업자의 업무범위 (확인요).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 계약상 용역비용 지급 pm사 통해 정산? 하도급 아닌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 2023년 4월 18일 개정 - 등록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만이 도정법 102조의 업무 진행가능 - 위반하는 업무범위 포함? 도정법 137조 9 및 138조 1항 5호 벌칙조항? (확인요).
- 설계업체는 국토부 고시한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에 의한 경쟁입찰 후 조합총회에서 선정 해야 - 계약서에는 PM사와 용역비용 정산 관계? 주민과의 계약이 적법한지? (확인요).
- 6호 안건 통과하여 조합설립시 관련법 위반? (확인요).

ㅇ 4호 안건 정비사업비 예산 적정한지?
- 정비업체 용역비- 타 사업장 참고자료 구해보자 - 나중엔 당연히 경쟁입찰해야.
- PM용역비 : 계약서상 업무범위가 정비업체의 업무범위를 포함 + 일반적인 정비업체 용역비보다 과하다, 조합원 호구 오염된 임원 오해 우려 ? - pm사에 실집행금액 서면 요구, pm사 대표 "신탁사등 통해 비슷한 규모 참고 사례 수집해 보여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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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49호, 2024. 12. 3.,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36조 및 제37조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자 지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를, 조합의 법인격ㆍ정관ㆍ임원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46조를, 주민대표회의 및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7조 및 제48조를,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1조를, 용적률 상한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4조를, 시장ㆍ군수등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6조 및 제58조를, 시공보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2조를,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3조 및 제85조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7조를,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0조를,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3조를,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및 귀속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4조 및 제97조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2조부터 제110조까지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감독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24조 및 제125조를,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5조, 제120조부터 제1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9. 4. 23., 2019. 8. 20., 2021. 7. 20., 2022. 2. 3., 2024. 12. 3.>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1. 재산 또는 권리 평가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조합총회”는 “조합총회, 주민합의체 회의,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본다.

2.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는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로, “정비구역”은 “사업시행구역”으로 본다.

③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의 지분형주택 등의 공급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 10. 19.>



2025-01-05

연시 홍시, 단감 땡감, 곶감?

감의 계절ㅡ 연시 홍시, 단감 땡감, 곶감 등 종류도 많다.

연시와 홍시는 같은 종류다. 색깔이나 질감에 따라 그냥 다르게 불렀다. 홍시는 붉은 색깔, 연시는 말랑말랑하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그런데, 단감이 아닌 떫은감으로 만든 것이다. 

떫은맛을 없애는 숙성 과정을 거쳐 홍시가 만들어진다. 

곶감도 떫은감으로 만든다. 껍질을 깎아 햇볕좋고 통풍 잘되는 곳에서 건조시킨다.

감말랭이는 감을 3~4등분해 수분을 절반 수준으로 말려, 곶감보다 쫄깃쫄깃하고 먹기도 편하다. 

홍시에 들어있던 떫은 맛에는 탄닌이 많이 들어있다.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고혈압과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란다. 

단감은 이런 숙성 과정 없이 그대로 먹는다. 


2024-11-27

탄트라(tantra) 명상?

 탄트라(tantra)?
ㅇ‘스스로 지식을 넓히고 몸의 실천적인 수행을 통해 익히는 것’
ㅇ‘규정하다, 집행하다, 유지하다, 부양하다’, '어둠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ㅇ정신적 지식 의미하는 산스크리트 탄트리(tantri) <= 어원 ‘탄(tan)’은 ‘넓힌다’는 뜻 
ㅇ긍정적 우주관 & 현상세계를 '무한, 근본의식(Infinite and essential Consciousness)'의 표현으로 받아들여 포용… 
ㅇ밀교적 색채= 비의적(秘儀的) 경향 강한 교의 담겨 있는 문헌=>‘탄트라’

5~7천여 년 전에 이미 탄트라 명상수행?
ㅇ‘Sada Shiva’가 연인 데비에게 112개의 시로 전해준 수행법
->인도 디야나(Dhyana) 종파->일본 선(禪)불교에 영향

법보신문(2014.10.15)- 알랭 베르디에 기고문
…디야나(Dhyana) 종파는 탄트라 종파의 시조로 여겨지는 사다 시바(Sada Shiva)에 의해 7천여 년 전 처음 제시된 요가 철학의 여덟 개 이론 중 하나에 근본을 둔 종파다. 이 요가 이론들은 인도 철학자 파탄잘리(Patanjali)에 의해 문서화됐다. 디야나 종파의 주요 이론은 우리 마음이 외부 상황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자아실현에만 목적을 두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나와 너? "I" and "U"

 I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SMILE", "FINE", "WISH", "NICE", "FRIEND"...에서 I가 없다면?

반대로 U가 없다면...
"SUCCESS", "LAUGH", "CUP", "SUNSHINE", "FUN"... 할 수 있겠니?
결국 U와 I는 함께 해야 더 근사한 일들을 만들 수 있어....

How Can You "SM_LE" Without "I" ?
How Can You Be "F_NE" Without "I" ?
How Can You "W_SH" Without "I" ?
How Can You Be "N_CE" Without "I" ?
How Can You Be a "FR_END" Without "I" ?
So "I" Am Very Important!

But How Can I Achieve "S_CCESS" Without "U" ?
How Can I "LA_GH" Without 'U'?
How Can I Drink A "C_P" of Tea or Coffee Without "U"?
How Can I Enjoy The "S_NSHINE" Without "U"?
How Can I Have "F_N" Without "U"?
And That Makes "U" More Important Than "I"!
U and I work together to achieve great things..˙

'웃음'을 키워드로 한 명언 모음

 
  • 명랑해지는 첫 번째 비결은 명랑한 척 행동하는 것이다.  -월리암 제임스-
  • 명랑한 기분은 보약이다. 마음의 힘이란 참으로 위대한 것이다. 올바른 마음의 자세, 용기, 솔직함 그리고 명랑한 웃음을 늘 지니고 있어야 한다.   -엘버트 허바드-
  • 사람은 함께 웃을 때 가까워지는 것을 느낀다.  -월리암 제임스-
  • 서로가 웃으면서 대하면 한결 부드러운 사이가 된다.
  • 어른은 하루 기껏해야 15번 웃는데 아이들은 400번 웃는다.
  • 얼굴이 굳어있거나 깊은 고민에 빠지는 사람이 수명이 짧다.
  • 여자가 남자보다 7년 오래 사는 이유는 자주 웃기 때문이다.
  • 옛날에 새의 깃털로 간지럼을 태워 환자를 치료했던 적도 있다고 한다.
  • 우리 몸에는 완벽한 약국이 있어 어떤 병도 치유할수 있는 강력한 약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웃음이다.  -노먼커존스-
  • 웃는 낫에 침 뱉으랴.웃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웃지 않는 삶보다 더 오래 산다.
  • 웃으며 보낸 시간은 신들과 함께 지낸 시간이다.  -일본 속담-
  • 웃을 때 가장 아름답다.  -쿠셀 칼 조세프-
  • 웃음과 긍정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건강한 삶이다.   -노먼커즌스-
  • 웃음과 뇌를 골고루 자극시키는 오케스트라이다.
  • 웃음과 이미지에 대한 관심이 실체에 대한 관심과 같다.
  • 웃음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다 .
  • 웃음은 가장 값싸고 효과 있는 만병통치약이다.  -러셀-
  • 웃음은 고통과 싸워 이기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 .
  • 웃음은 내면의 조깅이다.
  • 웃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묘약이며 명약이라 말한다.
  • 웃음은 두 사람 사이의 가장 가까운 거리이다.
  • 웃음은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준다.
  • 웃음은 함께 웃을 때 33배의 효과가 있다.
  • 웃음의 반대는 스트레스다.
  • 웃음이 없는 남자는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 중국 속담 ).
  • 웃음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고난도 웃음으로 이겨낸다.
  • 웃음이 있는 곳엔 항상 많은 사람이 모인다.
  • 웃음이란 일을 즐겁게 하고, 교제를 명랑하게 하며, 가정을 밝게 해 준다.
  • 웃지 않고 보낸 날이 가장 가치 없이 지낸 날이다.
  • 유머는 머리에서 나오는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르네뒤보-
  • 인상 좋은 웃음에는 상대방을 당기는 힘이 있다.
  • 인생은 누가 1등으로 들어오느냐로 성공을 따지는 경기가 아니다. 얼마나 의미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느냐가 인생 성공 열쇠다.  -마틴 루터 킹-
  •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자유는 그 웃음의 양에 따라 판단된다.
  • 조선 왕조 때에는 웃음 담당 내시가 있었다.
  • 좋은 웃음은 집 안의 햇빛이다.
  • 하루에 15초 웃으면 이틀 더 오래 산다.
  •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한번 노하면 한번 늙는다.
  • 행복을 자신에게서 찾지 못한다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A 러플라이어-
  • 행복이란 서로 그리워하는 것, 서로 마주 보는 것, 그리고 자신을 주는 것이다.
  •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월리암 제임스-

2024-11-10

창조적 파괴의 3 대 방법론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경제발전론’(1912)에서 자본주의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경기변동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기술혁신에 의한 창조적 파괴’라는 주장을 펼쳤다. 더 큰 가치를 위해 낡고 오래된 것을 버리고 경쟁력 있는 새것으로 바꾸는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을 설명하며, 혁신은 생산성을 향상시켜 생산비를 낮추고 새로운 수요를 창조한다는 것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누구보다 먼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매진하는 기업가에 의해 기술의 혁신이 가능해지고 경제도 발전한다는 주장이다. 이윤이란 이러한 기업가의 혁신에서 발생되는 것이며, ‘창조적 파괴’를 이끈 기업가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라고 그는 주장한다.
그후 발전된 방법론적 용어들 몇개 ㅡ 

ㅇ 디싱킹(D thinking)
혁신을 교육하고 교육을 혁신 [스탠포드 대학]

ㅇ 린싱킹(Lean thinking)
창의와 혁신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 더 적은 노력과 더 적은 설비로,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작은 공간에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더 가까이에서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을 추구.
일본의 도요다 생산 시스템 (TPS)를 미국식 환경에 맞춰 재정립한 신경영 기법=>Lean Management.

ㅇ 문샷싱킹(Moonshot thinking; 달 탐사라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 도전정신)

남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급진적 혁신을 추구. 10%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서 약간의 개선을 꾀하거나 좀 더 열심히 하는 방식을 찾게 되지만, 10배 혁신을 목표로 하게 되면 근본에서부터 생각이 달라진다.
('Solve for X' 설립자 Astro Teller; “10X is easier than 10 Percent”)

임대료 수입 좋은데 재개발?

Q 소규모 재개발 추진 중인 동네에서 3층짜리 코너 건물에 거주하면서, 지하 및 1~2층 월 임대료 수입 300만원 넘습니다. 물론 건축한지 40년 가까이 된 노후 주택이니, 수시로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이나 향후 개축비도 만만치는 않겠지요.
부동산 전문 친구들과 상의는 물론, 가족들 간의 의견도 다양해서 몇 달 동안 망설이다 최근 재개발에 동의했습니다. 동의하게 된 산술은 이렇습니다.
제 계산에 오류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장 매각할 경우>
ㅇ 현재 최고 좋은 값으로 집 팔면 호가==> 21억
ㅇ 1가구 1주택이지만 상가 부분 비중이 높아 양도소득세==>  3억 정도
 
<재개발 안된다 치고 계속 보유할 경우>
ㅇ 앞으로 5년간 임대료 수입==> 5년 X 3000만원= 1.5억 (공실기간 및 중개수수료 감안)
ㅇ 앞으로 5년간 유지 보수비 어림잡아 최소 0.1억 ~ 0.5억
ㅇ 5년후 개축비==> 최소 6억 이상 (물가상승율 미반영)
ㅇ 개축비 6억을 회수하려면 20년 임대해야 (그때는 내 나이 100살도 넘어...ㅎ)

<재개발 동의하여 현 건물 날리고 아파트 확보할 경우>
ㅇ 종전가 보상비==> 최하 17~18억?
ㅇ 조합원 아파트 구입가==> 12~13억? (5억 정도 현금 확보 예상)
ㅇ 분양받아 되판다면==> 20억? (당시 시세가 어떨지 모르지만 한강 조망권 아파트 현시세 감안, 7~8억 수익) 


 

2024-11-08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기본 사상으로 하고 있는 불교 화엄종의 근본경전 ‘화엄경’에 나오는 잘 알려진 석가의 가르침이 있다.
"行智具備  如車二輪  自利利他  如鳥兩翼- 실행과 지혜를 구비함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우면 새의 양쪽 날개와 같다."

대승불교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가 부여된 보살의 행동강령을 ‘자리이타(自利利他)’로 정리할 수도 있다고 한다.
'스스로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도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은, 공덕이 쌓인다는 점에서 보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 

보광 휘닉스파크가 사시(社是)로 삼고 있는 "나를 이롭게 하고 고객을 이롭게 한다"는 식의 응용 버전도 있다.

로마의 카이사르도 비슷한 말을 했다.
“나에게 유리하면서도 로마에도 유리한 일을 나는 결정한다.” 

"남을 이롭게 하면 그 이로움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온다" 는 뜻으로 건너 뛸 수도 있는 말이다.
각자가  자신의 업무에 충실한 것이 자신에게도 이롭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로움을 주는 길이면 참 좋은 세상이 될 것 같다.

누가 진짜 '꼴통'인가? 혹시 그대 아닐까?

비속어지만 꽤 흔히 쓰이는 “꼴통”이란 표현이 있다.
국어사전에서는 “머리가 나쁜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한다. 일상적으로는, “고집이 세서 남의 말은 씨도 안먹혀서 골치께나 썩이게 하는 사람이란 뜻으로서, 신조 유행어로 쓰이는 말”이란 오픈사전 풀이가 더 실감난다.

‘나무위키’에서는 친절하게도 이렇게 덧붙인다.
“….. 수위로 보면 바보/멍청이 보다 높지만 놈/년으로 끝나는 명사보다는 낮다. 보통 놈이나 년을 뒤에 붙이지는 않지만 새끼를 붙일 수는 있다…..”ㅎㅎ

사용되는 예를 살펴보자. 네이버 지식in에 올라온 글에서 얼핏 본 간단한 ‘진단’이다.
“…… 꼴통 특징은 스스로 자제를 못한다는 것. 생각이 엄청 짧고 샘도 많고 멀리 바라볼 줄도 모름.
생각이 짧다보니,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없음, 한다고 해도 거의 형식적임. (중략) 자기밖에 모름.(중략)
별일 아닌것에 자존심부리고 우기고 쪽팔려 하고, 타인한테 꿀리는걸 엄청 싫어함.(중략) 예쁜 여자만 보면 자려고 함. 본능이 항상 앞서 있음…..”

또한 SNS의 확산에 따라, 수많은 ‘꼴통”에 노출되고 있어 그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스스로 개설한 페이스북을 닫는다든가, 단체카톡방에서 나가면서 아예 초대 거부를 해놓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의 지적을 종합해 보면 SNS상에서의 ‘꼴통짓’에는 대개 다음과 같은 부류가 있다.
ㅇ 떠돌아 다니는 가짜뉴스나 명의 도용 글들을 조금도 검증 않고 여기저기 확산시키는 밑빠진 독 부류.
ㅇ 자신은 따라하지도 않으면서 ‘감동받은 좋은 글’이라고 이미 아는 내용들을 수없이 퍼올리는 부류. 예컨대, 침묵이 중요하다면서 하루에도 몇차례씩 게시글 남발하는 부류.
ㅇ 다 아는 얘기 그만 좀 올리라는 충고에, 보기 싫으면 안봐도 되는데 그런 아량도 없냐는 적반하장 부류.
ㅇ 멋진 풍경 / 좋은 음식 등등 소개한다며, 다른 멤버 형편 아랑곳없이 수시로 자신의 존재증명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속보이는 부류.
ㅇ 좌파성향에는 ‘빨갱이’ 딱지, 우파성향에는 ‘수구꼴통’ 딱지 붙이며 흑백논리로 편가르는 애국과잉 부류.
ㅇ 임원 공지게시나, 남들이 모처럼 올린 글에 댓글은 커녕 그 밑에 엉뚱한 글 올려 김빼는 부류.
ㅇ 딸 가진 애비가 지독한 포르노 올려 놓고 “앗. 실수”하는 오리발 부류.
ㅇ 늦은 밤 이른 새벽 가리지 않고 횡설수설 게시하는 올빼미 부류. 그러지 말라고 지적하면 알림 꺼놓으면 된다며 끄는 법 또 올리는 철면피 짓 등등이다.

한편 정치 내지는 이념적으로도 ‘꼴통’ 표현은 널리 활용된다.
대표적 보수논객 중의 한 분인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류근일의 탐미주의클럽(cafe.daum.net/aestheticisimclub)에서, “文대통령 ‘규제완화 반대’ 꼴통들 내쳐야”라는 칼럼을 통헤 ‘진보 꼴통’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폈다.
” ….. 그런데 이 땅의 좌익 근본주의자들은 중국과 베트남의 진짜 왕(王)좌익도 하는 실용주의와 실사구시를 한사코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이들은 정상 상태의 대화-소통-토론의 상대는 될 가망이 전혀 없는 치유불능의 고집-불통-수구-꼴통-구닥다리 증후군이라고 밖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시장을 적대하고, 시장 자율을 신뢰하지 않는 극열좌파의 대한민국 경제 망치기…. ”

다른 한편으로, 어느 블로거는 “‘수구꼴통’들의 특징”이란 게시글에서 그 증세를 이렇게 진단한다. [작성자:육사생 https://kjnggj.blog.me/220974192485에서 발췌]
“1.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치적을 찬양하면서 이들의 과오에 대하여는 금기시한다.
2. 정치에 대해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좌파, 좌익, 빨갱이, 용공, 종북’이라면서 곧 ‘김정은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기도 한다.
3. 대화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면서 설득으로 이해를 구하는 인내력이 부족하여 곧장 신경질로 언성을 높이기 일쑤로 토론을 할 수가 없다.
4. 대다수의 국민과는 생각이 다르면서 자칭 ‘보수’라 하고 자유당 이외의 당은 진보로 분류하면서 쉽게 ‘내 편, 네 편’으로 나눈다. 이런 것은 진정한 보수가 아닌데! 따라서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친북, 적’으로 규정한다.”

“예전엔 맞았지금 지금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자.
나만 옳다는 아집에서 빠진 꼰대가되지 말자.
“프랑스인들이 독서를 하는 이유는 저녁 식사 시간에 대화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외국인을 위한 ‘HiNative’사이트에서 “꼴통은 무슨 뜻인가요?”라는 문답 중 몇개를 골라 인용해본다.
“Trouble-maker- When someone makes troubles so often, we call him 꼴통.”
“That’s dialect word which is origin from west side region of Korea. It means bonehead, trouble maker. It could be offensive word for that person who is indicated. So, hope that you are not using it for conversation.”
“a stubborn and narrow-minded butthead”

개인의 삶에도 응용 가능한 '셀프마케팅‘?

마케팅의 개념 확장으로, 경영활동 자체가 마케팅 중심으로 통합되는 추세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마케팅학회(AMA;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의 정의를 봐도, 마케팅 대상이나 활동 등의 범위가 기업목적 달성을 위한 총체적 활동으로 넓어진 반면, 개념 정의는 더욱 포괄적이고 모호해지고 있다.

미국의 Regis McKenna(www.regis.com)는 일찌기 1991년, Harvard Business Review에 “……… Marketing is Everything, and Everything is Marketing“이라고까지 설파한 바 있다.
기업뿐 아니라, 정치, 종교, 지자체도 ‘마케팅 마인드’ 필요해지고 있다. 고객, 환경, 사회적 책임 등 총체적 마케팅 시대이다.

이런 가운데, 개인의 삶에도 응용 가능한 '셀프마케팅‘이란 용어가 관심을 끌고 있다.
스스로의 가치를 찾아내고 품격 높여서 취업, 연애, 사회적 관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이 개념은, 주변의 인정을 받아 “퍽 괜찮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습관 형성과 실천을 꾀하는 하나의 성장전략이다. 연관되는 개념으로는 '퍼스널 브랜드', '셀프 리더십' 등이 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계는, 최근 모바일 SNS(Social Network Service) 확산으로 '셀프마케팅‘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으로 진화되었다.
온라인 비중 높아진 사회적 관계에 더하여,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의 급격한 확산이 그 특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거나 소외된 개인, 또는 무개념 이용자들의 고민은 무엇일까?
이해와 요령 부족이 그 하나이고, 게시하고 채울 컨텐츠가 없다는 것이 그 둘이다.

주역-상수학(象數學)과 하락이수(河洛理數)?

 유교(儒敎)의 기본 경전이라 하면 흔히 사서삼경(四書三經)을 꼽는다.

즉, < 논어(論語)>, < 맹자(孟子)>, < 대학(大學)>, < 중용(中庸)> 등을 일컫는 사서(四書)와, < 시경(詩經)>, < 서경(書經)>, < 역경(易經)> 등의 삼경(三經)을 일컫는다.

가장 많이 알려진 < 논어(論語)>는 공자(孔子)와 제자들 간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 맹자(孟子)>는 전국시대(戰國時代)를 배경으로 한 맹자 사후에 변론조(辯論調) 문체로 편찬되었다. < 대학(大學)>과 < 중용(中庸)>은 원래는 < 예기(禮記)>에 실려 있던 두 편 부분이 각각 송(宋)시대에 별도 단행본으로 편찬되었다.
< 시경(詩經)>은 주(周)나라 시대부터 춘추 시대까지의 민요와 시 305편이 수록된 중국 최고(最古)의 시집이다. < 서경(書經)>은 요(堯), 순(舜), 우(禹) 시대의 3대에 걸친 고대사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 < 예기(禮)>와 < 춘추(春秋)>를 더하면 사서오경(四書五經)이 된다.

흔히 < 주역(周易)>이라고 하는 < 역경(易經)>은 가장 오래된 경전이자 난해한 걸로 유명하며, 그 유래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분분하다.
연구자들이 대개 받아들이는 통설에 따르면, 포희(包犧=伏羲)씨가 만든 팔괘를 신농(神農)씨가 64괘로 나누었고, 문왕이 괘에 사(辭)를 붙여 좁은 의미의 < 주역>을 이룬 뒤, 문왕의 아들 주공(周公)이 효사(爻辭)를 지었고, 여기에 공자가 십익(十翼)을 붙인 것으로 정리한다.

여기서 주역(周易)의 '주'는 주나라라는 설이 많으나, '두루 주'자로 해석하는 근거도 무시할 수 없다. '역'은 도마뱀에서 따온 상형문자로, 카멜레온처럼 주변 환경에 따라 색깔이 수시로 바뀐다는 점에서 '변화'라는 의미가 잉태되었다고 한다.

역(易)은 선천[河圖]팔괘와 후천[洛書]팔괘의 이론으로 발전하며, 이 하도와 낙서에 나타난 상(象)과 수(數)에서 비롯된 상수학은, 음효(陰爻)와 양효(陽爻)를 부호로 하도팔괘의 '先天象'을 나타내는 괘상과 낙서팔괘의 '現實象'을 나타내는 괘상으로 발전하였다. 여기서 상(象)이란 우주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이면에 나타나는 어떤 조짐이나 낌새라 할 수 있다.

농사를 오래 짓다 보면 구름이나 바람의 변화로 비가 내릴 것을 예측하듯이, 역(易)에 밝은 이들은 일상 주변의 조그마한 변화에서도 세상의 변화 상(象)을 짐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數)는 상(象)으로 관찰되는 낌새를 범인들이 인지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꾸어 놓은 매개체라 말할 수 있다.
아울러 '수'라는 매개체 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추가된 것이 음효와 양효다. 이의 조합을 통하여 괘상(卦象)으로 발전했으며, 각각의 조합에 따라 의미가 변하고 같은 조합의 경우에도 방위에 따른 의미가 달라진다. 이러한 체계를 통하여 천변만화하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상수학은 역경(易經; 上經과 下經) 총 64괘, 384효로 상[이미지]을 놓고 비교하는 운명학이랄 수 있으며, 이를 체계화한 것이 바로 하락이수(河洛理數)이다.

진단 선생이 창시하시고 백년쯤 지나 소강절(邵康節; 1011~1077) 선생이 완성하였다고 전해지는데, 북송5자(주렴계, 소강절, 장재, 정호, 정이) 중 한 사람이다. 과거 공부를 하던 젊은 날 문득 '입신양명 보다는 우주와의 소통'을 꿈꾼 듯, 천하를 떠돌아 다녔다. 훗날 소강절은 스승 이지재를 통해 도교의 연단술에 운용되던 선천도(先天圖)를 접하게 되고, 이를 재해석하여 ‘선천역학’이라는 새로운 해석체계를 세웠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한 하락이수는 사주를 수로 바꾸고 그 숫자로 다시 괘를 뽑아 해석한다. 원리상으로는 간단하지만 작괘를 하고 해석하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다.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2012. 11. 10.]에서는 상수학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유교 경전의 하나인 〈주역 周易〉을 상수, 즉 괘효(卦爻)의 조합과 수의 원리로써 해석하려는 한 조류다.
중국의 전한(前漢)말부터 후한(後漢)과 삼국시대에 걸쳐 성립·전개된 학설이다. 북송대(北宋代)에 이르러 소옹(邵雍)이 〈주역〉과 도교의 사상을 융합하여 상수학의 체계를 완성했다. 이를 특히 선천학(先天學)이라고도 한다.
상수는 〈춘추좌씨 전 春秋左氏傳〉에서 "거북점[龜卜]은 형상을 나타내고 서(筮)는 수를 나타낸다. 만물은 생겨날 때부터 형상이 있고, 형상이 있고난 뒤에 불어나며, 불어난 뒤에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한 데서 비롯된다.
상수론에는 전한 맹희(孟喜)의 소식설(消息說) 등 여러 학설이 있는 데, 대개 자연의 변화와 인간사의 길흉을 괘효의 조합으로 풀이하고 있다.
소옹은 도교의 사상과 〈주역〉의 사상을 융합하여 세계의 구조를 설명하는 '선천팔괘도'(先天八卦圖)를 만들었다. 소옹이 "선천의 학문은 심법일 따름이다.
따라서 그 도식은 모두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모든 변화와 모든 일이 마음으로부터 생겨난다"라고 했듯이, 이 학설은 주관적인 '심'(心)에 근거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상수학과 달리 우주의 구조와 자연의 변화에 근거 해서 인간의 도덕적 당위를 이끌어내려는, 즉 윤리적 측면에서 〈주역〉을 해석하고자 하는 의리역(義理易)이 정자(程子)·주자(朱子)에 의해 정리되었다.
상수역의 대표적 저술로는 소옹의 〈황극경세서 皇極經世書〉가 있으며, 의리역은 정이천(程伊川)의 〈역전 易傳〉이 있다.
주희는 이 2가지를 종합해서 〈주역본의 周易本義〉를 지었다.
한국의 상수역은 대체로 송대 역학의 영향 아래 전개되고 있다. 소옹의 〈황극경세서〉를 풀이한 서경덕(徐敬德)의 〈황극경세수해 皇極經世數解〉와 주희의 〈역학계몽 易學啓蒙〉을 연구한 이황(李滉)의 〈계몽전의 啓蒙傳疑〉가 대표적 저술이다. 한편 한원진(韓元震)과 정제두(鄭齊斗)는 하도(河圖)와 낙서(洛書)를 연구하여 각각 〈역학답문 易學答聞〉·〈하락역상 河洛易象〉을 지었다."

한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펴낸 한국민족문화대백과(1996)에서는 '주역의 괘(卦)에 나타난 형상과 변화에 대한 역이론(易理論)'과 관련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주역≫을 연구하는 데는 상(象)·수(數)·이(理)의 세 가지 입장이 있다. 상은 역(易)의 괘상(卦象)을 주로 하여 연구하는 것이며, 수는 수리(數理), 이는 의리(義理), 즉 윤리적 입장에서 연구하는 것이다.[중략]
상 개념의 성립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한 것이 한비자(韓非子)의 <해로 解老>편이다. 여기에서 한비자는 “사람들이 살아 있는 코끼리[象]를 보는 기회가 희귀하여, 죽은 코끼리의 뼈를 보고 살아 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였다. 뜻으로 생각하는 것을 상이라고 부르게 된 소이(所以)이다.”

즉, 상은 형상인데, 볼 수는 있지만 고정된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사물은 고정적이지만, 상은 그러한 고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에 구별점이 있다. 따라서, 상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종의 유형(類型)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의 전형(典型)이 음양의 효(爻)와 그 효로써 이루어진 팔괘(八卦)이다. 예를 들면, 건괘(乾卦 : ≡)는 천(天)을 상징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머리[首]·군주(君主)·말[馬] 등 천(天)의 유형에 속하는 모든 사물을 포섭할 수 있다.
따라서, 상은 일상적 언어로써는 표현될 수 없는 것까지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주역≫ 계사전에서 “글로써는 말을 다할 수 없고, 말로써는 뜻을 다할 수 없다. …… 성인은 상을 세워 뜻을 다한다.”라고 말한 것은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한 것이다. 팔괘는 세계의 보편적이며 근본적인 존재 양태를 이루는 여덟 개의 상으로서, 모든 현상을 이루는 본질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현상계의 존재 양상과 변화는 결국 이러한 요소들의 착종(錯綜)·배합(配合)에 의하여 성립된다. 착종·배합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으며, 그것을 수적(數的)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말하면 일정한 수적 규율(數的規律)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역의 수리론(數理論)이 성립된다.
계사전에서는 “수를 다하여 미래를 아는 것을 점(占)이라 하며, 변화에 통달하는 것을 사(事)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변화에는 일정한 원리가 있으며, 그 원리는 수리화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 말이다. 수를 아는 것은 사물의 변화 원리를 아는 것이며, 따라서 수로써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전≫에 나오는 대표적인 수리론에는 <용구용육 用九用六>·<삼오착종 參伍錯綜>·<대연지수 大衍之數> 등이 있다. 이러한 수리론의 출발은, 점서(占筮)에서 시책(蓍策)의 수를 의미하며, 원시시대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수의 주술성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계사전에 나타나는 서법(筮法)에는 역수원리(曆數原理)가 근저에 깔려 있다. 특히, <대연지수>·<건곤지책 乾坤之策>은 천문 역수(天文曆數)와 깊이 관계되어 있다.
≪주역≫의 목적은 미래의 길흉을 판단하는 것인데, 일년 사시(一年四時), 천도(天道)의 변화 원리를 수적으로 표현한 것이 역수이므로, 이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역≫의 십팔변서법(十八變筮法)은 천문역수의 지식에 기원하여 고안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상수학의 본래적 의도는 우주 만물의 근본 요소와 그 수적인 관계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천지일월의 생성 변화 원리로서의 역리에 대한 인식과 표현으로 구체화 될 수 있는데, 그 방법론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변역 원리(變易原理)를 역수(曆數)로 추연(推衍)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괘효로 표상하는 것이다. 전자를 천도의 이를 수적으로 인식하고 논증하는 이수 원리(理數原理)라면, 후자는 괘효의 상에 의해 만물의 생성 변화 원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괘효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은 하나의 역리를 수리와 괘상(卦象)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원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계사전에서 “그 수를 지극히 하여 천하의 상을 정(定)한다”라고 하여 양자를 유기적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하략]"

天干數; 낙서의 수(후천팔괘의 수)에 천간을 배당

天干中央
62871934625
五行地支
3, 8寅, 卯
2, 7巳, 午
5, 10辰, 戌, 丑, 未
4, 9申, 酉
1, 6亥, 子

地支數; 河圖의 수에 지지를 배당

地支
1·65·103·83·85·102·72·75·104·94·95·101·6
天干甲, 壬乙, 癸
地支戌, 亥辰, 巳丑, 寅未, 申
67341982

천수와 지수의 괘 환산표

62871934625
☰건☷곤☶간☱태☵감☲리☳진☴손☰건☷곤 

사주의 간지를 수로 환산한 뒤, 홀수의 합은 천수가 되고, 짝수의 합은 지수가 된다.

이렇게 합해서 얻은 천수와 지수에서 각기 25와 30을 뺀 나머지로 괘를 짓는다.

河圖數에서 홀수(1·3·5·7 9)의 합은 25이고 짝수(2·4·6·8·10)의 합은 30이다.
따라서 천수는 25를 기준수로 하고, 지수는 30을 기준수로 삼는다.

천수로 계산되는 홀수를 합산해서, 천수의 기준수인 25를 뺀 나머지수로 괘를 삼는다. 25를 뺀 나머지수에서, 10자리는 쓰지 않고 단자리수만을 쓴다. 단자리수가 0인 경우는 10자리수를 쓴다.

천수와 지수에서 끝의 수가 0으로 끝나면 버리고 쓰지 않는다.
따라서 천수의 합이 10일 경우는 앞의 수인 1만을 쓰고, 35일 경우 25를 빼면 10이 남는데, 이 경우도 앞의 수인 1만을 쓴다.
지수의 합이 10일 경우도 0을 버리고, 10의 앞수인 1만을 쓰며, 20일 경우는 앞의 수인 2를 쓰며, 30일 경우는 앞의 수인 3만을 쓴다. 40일 경우에는 지수의 기준수인 30을 뺀 10에서 앞의 수인 1만을 쓰게 된다.

역의 수에는 처음부터 5와 10이 없는 까닭에, 단지 1·2·3·4·6·7·8·9만을 쓰는 것이다
(팔괘와 수를 대비하는 것에서 5와 10은 해당하는 괘가 없다).

2024-11-07

'소규모 재개발'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Q 대규모 아닌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열악한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의 다각적 지원을 위해 2017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되었다가, 최근까지 보완되며 시행되고 있다. ㅡ 노후 된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자율 주택 정비, 가로주택 정비,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Q '소규모 재개발'의 근거?

서울시는 ‘소규모 재개발’ 도입을 위해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21.12.30.)하고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한 것이다.
‘소규모 재개발’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 등 운영기준을 신설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를 통해 낙후된 철도역 주변과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 개선, 주택이 없던 지역의 아파트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조례 개정을 통해 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대상지 범위와 용도지역 변경 범위, 늘어나는 용적률의 기부채납 비율과 용도 등을 신설했다.
‘소규모 재개발’은 구도심이지만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으로서 ▴5,000㎡ 미만 소규모 필지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폭 4m와 8m 이상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Q '소규모 재개발' 장점과 조건 요약?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게 되고 대상이 제한이 없으며 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진행 가능
  • 역세권·준공업지역 중 5천㎡ 미만 소규모 입지에 대해 지자체가 구역 지정하면 토지주가 조합을 구성해 시행
  •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제36조제1항 및 제45조).
  • 신축·노후 건물 및 주거·상업·산업 등 다양한 기능 혼재 등 광역적 개발이 어려워 소규모 정비가 불가피한 지역에 유리. 
  • 노후 불량 건축물 전체 2/3 이상 (시·도 조례로 25%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는 승강장 경계 250m. 다만, 도입 초기인 만큼 사업을 활성화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타 사업과 형평성을 감안해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범위를 350m 이내로 적용.
  • 용도지역 변경은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까지 가능, 용도지역별로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예컨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200%에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아 고밀개발이 가능해진다.

Q 소규모 재개발 절차?

기존 도시정비사업보다 사업기간이 단축된다.
<= 정비계획수립, 구역지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등 사업준비 단계 생략
또한,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도 동시에 신청가능하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재확인요)

참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의미로, 인가 절차의 세부사항까지 정리가 되어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세부사항까지 확정되는 의미가 있다. 재개발 사업의 구체적 계획이 확정되는 절차이므로 재개발 사업 절차 중 가장 중요한 절차다.
관리처분인가는 구체적인 보상규모와 재 건축 아파트 등 사업 이후 건물과 대지에 대한 조합원 간 자산 배분이 확정되는 중요한 과정. 정비사업 막바지 단계에 이뤄진다. 관리처분 인가가 완료되면 입주민의 이주,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Q '소규모 재개발 시행 절차 (출처: 한국부동산원)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