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특히 소규모재개발 관련 링크 모음

조합 자금, '눈먼 돈'으로 전락하는 비리 유형과 법적 대응 (출처 : 법률사무소 이평 | 블로그)

"설마 우리 조합이?" .... 조합원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위험을 감지하고 법적으로 대응하여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 거래- 조합이 사업 추진을 위해 선정하는 시공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PM), 설계업체, 감정평가업체 등과의 계약은 막대한 이권이 걸린 만큼 비리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가. 특정 업체 밀어주기 및 리베이트 수수
나. 용역비 과다 계상 및 불필요한 계약
다. 불공정 계약 조건- 용역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조건을 설정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조합이 불리한 입장에 처하거나 과도한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https://naver.me/xumwEHir

미등록 업체 퇴출은 당연하다 https://share.google/Zcf4qWL5lHNf1Bdwd

등록된 정비업체만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사업 맡는다 - 하우징헤럴드 https://share.google/lwPLZ5XGCn69cLCbs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재개발 사업에 PM용역계약하면 도정법 위반 아닌가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10323010003304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 추진준비위원회의 법적 지위

추진준비위원들이 x바가지 경우도 있네요 ㅠ ......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준비위원회는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준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준비위원회의 대표자 개인 또는 구성원들이 직접적인 계약의 당사자로서 권리・책임을 지게 된다.....    ㅡㅡ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https://share.google/cO4THva6K3jaBlI0M

소규모 조합의 경우 동의서 작성시부터 소위 PM업체들이 개입하고 있는데 이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용역비가 지급되는 경우 그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등의 내용입니다. 우리 pm사를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서면결의서 위조방지 대책위원회"라는 처음보는 이름의 네이버카페에 올려진 내용을 받은 겁니다. 

지난 2023년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2억5000만원 상당의 PM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80% 주민동의서를 징구하고 창립총회까지 했다네요...규모도 우리 보다 작지는 않을텐데... 
옹역비는 7분의 1도 안된다는게 우선 눈에 띄네요
 ... 그런데 그 금액 지급도 법적으로는 만만치 않은게 현실이라네요...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61조제1항은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제62조제1항은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의 도시정비법 규정 위반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조합설립 동의에 준하는 총회 결의 서면결의서를 징구한 업무행위가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요하는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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