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9

AI로 만든 '작품'의 저작권 문제?

인공지능( AI) 서비스 활용으로도 순식간에 상당 수준의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만든 영상이나 음악 같은 창작물을 마음껏 사용해도 문제 없을까? 
우리나라의 저작권법(2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고 있다. 즉,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없이 AI가 생성한 이미지나 영상은 법적인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모든 경우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며, 소송이나 분쟁이 생길 여지는 있다고 한다. 
우려되는 부분을 짚어본다.
- AI 기술이 ‘학습 과정’에서 원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다. AI 산출물은 방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를 통해 생성되며, 이 과정에서 원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2023년 미국의 게티이미지사는 스태빌리티AI가 AI 모델 학습을 위해 천만 개 이상의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사하였다고 주장, 지금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학습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서비스 이용이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AI가 만든 이미지에 수정, 편집 등 인간의 창작성이 더해지는 경우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단순히 명령어를 롱해 지시한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아이디어로 '창작적 기여'를 하여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로 표현되었을 때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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